안전행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하되 CEO와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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