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이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인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확인서에는 우리측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를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북측이 우리 정부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당장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오늘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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