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2014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하루 동안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함께 평균 3∼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하는 기술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성능·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후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 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유효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경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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