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정보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한 D사를 상대로 공단이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0년 12월 D사와 총 74억원 규모의 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정보 자동전송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요양보호사가 각 노인의 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폰으로 인식만 해도 근무 사실이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된다.
D사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동통신사에 자신을 콘텐츠 제공자(CP)로 등록해 매달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정보이용료 2,000원(1인 기준)의 75%를 통신사로부터 배분 받았다.
공단은 뒤늦게 지적재산권이 용역계약 발주자인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000만원 가운데 75%인 17억2,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고법은 "계약 내용을 보면 D사가 공단 명의로 CP를 등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는 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D사는 공단이 중단시킨 정보이용료 수입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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