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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 축제' 방해 시위대에 2억 3,500만원 손배소

서울시 "시민·관광객에 피해주는 시위 자제해야"

서울시는 지난달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의 개막행사 때 무대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5일 냈다고 밝혔다. 시가 행사차질 등과 관련해 시위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정과 함께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는 소장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를 합쳐 총 피해액이 6억6,699만4,769원으로 산정됐다”며 “우선 시위대 중 기소된 9명에 대해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축제를 준비했으나 시위로 개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시민들의 축제가 다시는 불법시위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함께 앞으로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해당 단체가 폭력시위나 불법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한층 엄격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불법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불법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오후8시께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무대에서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일부가 단상을 점거해 오후9시부터 시작하려던 봄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됐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 때문에 취소된 다른 문화행사의 경우 따로 손배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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