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배임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인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임씨가 2006년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케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비상장주식 워런트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용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그룹 전체를 부실화한 임씨는 상당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로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42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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