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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개편

인증마크 디자인 개선·통일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문화상품 지정 기업엔 자금·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br>국민 공모 키워드 '열정·통일'

새로 제작된 ''우수문화상품'' 인증마크를 배경으로 김종덕(오른쪽부터) 문체부 장관, 최진아, 정하린(8·''무궁화''로 공모 장려상), 김준호(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3일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개편은 제대로 된 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2가지로 요약된다. 이제까지 '(구)우수문화상품' '우수공예상품'으로 나뉘어 제품 지정 건수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자금지원 등 혜택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문화상품'이 2006년('공예상품'은 2014년)에 제정됐으니 10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한다=이번 지정제도 개편은 우리의 우수 문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과 한국인 전통의 문화적 저력과 핵심가치를 재발견하겠다는 것이다.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문화상품' 인증 마크(표지 디자인)를 우리 문화의 품격과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편한다. 새로운 인증마크는 현재 우수문화상품 디자인과 우수공예상품 디자인을 모두 대체하게 된다. 이 디자인은 올해 5~6월 국가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KOREA!' 공모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 그림 부문 최우수상인 최진아(21·대학생)씨의 작품 '한민족'을 재해석하여 만들어졌다. 최씨는 "한복을 모티브로 태극문양을 함께 했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역동성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디자인 교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10월 초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인증은 11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에는 빵빵한 혜택을=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력적인 상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문체부에서는 국내외 홍보와 제작자금 지원을 늘리고 제품판로 확보를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지원사원과 연계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의 각종 지원사업 및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펀드 지원 및 장르별 제작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나아가 해외 홍보와 판촉을 위해서 문체부 재외문화원 및 KOTRA 해외무역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공동전시 및 박람회를 통한 프로모션도 포함된다.

문화상품에는 공예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유무형의 문화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문체부 측은 "이번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발굴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저력과 핵심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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