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변호사회, "복권된 비리 법조인 개업 반대"
입력2010-09-06 15:33:48
수정
2010.09.06 15:33:48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비리전력 법조인’의 개업에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A 변호사 등 2명에게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의견을 제출하기 전 이들에게 자숙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등록신청 자진철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들이 자진 철회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복권으로 직접적인 제한은 사라졌지만 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사면ㆍ복권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개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들은 복권으로 법적 제약에서 벗어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들어온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절성을 심사하며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고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직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A 변호사 등은 현직 판사시절 사건청탁•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이른바 ‘끼워넣기’식 사면•복권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