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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와 요건

직무 관련한 중요정보 우연히 들었더라도

타인에게 알려 주식거래 했다면 모두 처벌


Q. 상장사인 A제약은 자기자본금의 3%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잇는 B바이오 지분 10%를 보유할 계획을 세웠다. A제약 생산본부장인 김모 이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우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주식을 미리 사두라고 권했다. 다음날 김 이사의 동생과 김 이사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택시기사는 A제약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내부자거래로 처벌받을까.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제174조 제1항)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해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위 사례에서는 △A제약이 B바이오사의 주식 10%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중요정보인지 여부와 △김 이사가 구내식당에서 이를 우연히 전해 들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 김 이사 자신이 주식매매를 하지 않고 이를 동생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김 이사가 처벌되는지 여부 △김 이사로 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매수한 동생이 처벌되는지 여부 △우연한 기회에 이를 듣고 주식매매를 한 택시기사가 처벌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먼저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고의무나 공시의무 등과는 관련이 없다. 위 사례와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서를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도 유죄를 인정하며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적용했다.

처벌범위와 관련해서는 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해도 처벌된다. 임직원과 1차 정보수령자가 함께 처벌되므로 위 사례에서 김 이사와 김 이사의 동생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위 사례의 택시기사처럼 회사 내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우연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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