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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사진) 기획재정부 국장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WPDR) 의장으로 선출됐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19일 WTO에서 서비스 협상 업무를 담당해온 이 국장(공사참사관)이 각국의 복잡한 국내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자 간 통상규범을 개발하는 협상기구인 WPDR 의장으로 추대돼 앞으로 1년간 160개 WTO 회원국들과 국내규제 관련 협상을 조율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난 2013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발리패키지'에 합의한 후 포스트발리 작업계획 수립 등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이 국장의 이번 의장직 수임은 다자 통상규범 형성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로 글로벌 무역체제 강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TO에는 상품무역이사회·서비스무역이사회·지식재산권이사회 등 3대 핵심 이사회가 있으며 이 중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에 금융서비스위원회, 양허위원회, 국내규제작업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규범작업반 등 4개 위원회가 있다. WTO 협정문의 국내규제는 소비자 보호, 안전 등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각국이 국내법에 규정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한 정당한 규제를 총칭하며 WTO는 이런 규제들이 서비스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정하는 권한을 국내규제작업반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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