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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 표결없이 채택

인권이사회, 표현·이동의 자유 보장 등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3일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과정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정부에 보고관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맡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주민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할 것 등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ㆍ러시아ㆍ쿠바 등 3개국만 지난해에 이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인권이사회 결의는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란의 인권실태 조사를 맡은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대(對)이란 인권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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