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월급 일부를 떼는 이른바 '월급 꺾기' 수법으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보좌관들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계속 미뤄졌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월급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돌려받은 월급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월급 꺾기 의혹과 별개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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