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직방’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방’의 불공정행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 의원 주장에 따르면, 직방은 경쟁업체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앱 노출빈도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직방은 노출빈도가 높은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일반방을 이용토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또 직방이 또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쟁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압박하면서 해지위약금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직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입장을 밝혔던 공정위의 2015년 업무계획을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 집행’에 대한 강화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방은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연결해주는 업체로, 지난 1월 셋째 주 시장전문조사기업 랭키닷컴 조사에서 이용자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다. 직방의 앱 다운로드 수는 500만명(안드로이드 기준)을 넘었으며 월 앱 이용자 수는 81만명 수준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