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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청약] 특별분양

3자녀·철거민·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총 558가구 공급<br>노부모 부양 가구등은 25.7평 이하만 해당<br>3자녀 이상 가구주는 일반분양도 신청가능


[판교 2차 청약] 특별분양 3자녀·철거민·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총 558가구 공급노부모 부양 가구등은 25.7평 이하만 해당3자녀 이상 가구주는 일반분양도 신청가능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판교신도시 2차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이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특별분양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분양 자격을 얻게 되면 일반분양분처럼 치열한 경쟁관문을 거치지 않고도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의 청약경쟁률은 최고 50대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특별분양 자격은 무주택이면서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주 ▦철거민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탈북자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모신 가구주 등 3가지 부류이다. 판교 2차 분양 때 이들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공급가구수의 8.2%인 558가구이다. 판교신도시에서 2차 분양되거나 임대되는 주택은 전용 25.7평 이하 1,765가구와 전용 25.7평 초과 5,015가구(임대주택 397가구 포함) 등 모두 6,780가구다. 이 가운데 3%인 204가구(전용 25.7평 이하 53가구, 25.7평 초과 151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주에게 특별공급된다. 또 철거민ㆍ장애인 등과 노부모 부양 가구주의 몫으로 각각 전용 25.7평 이하 177가구씩 특별공급된다. 이 177가구는 전용 25.7평 이하 전체 1,768가구의 10%이다.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철거민ㆍ장애인 등과 노부모 부양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분이 없다.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 부양 가구주가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 매달 2만~10만원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주끼리 경합할 땐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3자녀 이상 가구주는 특별공급분과 일반분양분에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두곳에 모두 당첨되면 특별공급분 당첨만 인정된다. 특별공급분 청약경쟁률은 일반공급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자격만 얻게 된다면 보다 손쉽게 판교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판교 1차 분양 때 청약경쟁률이 일반 1순위의 경우 최고 2,073대 1이었던 반면 노부모 부양 공급분은 일부 평형이 미달돼 평균 6.16대 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3자녀 이상 가구주 특별공급은 이번 판교 2차 분양에 처음 이뤄지게 된다. 특별 분양 물량을 뺀 일반물량의 30%(1,866가구)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단 2001년 12월26일부터 분양공고일인 지잔 24일까지 계속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다.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4,356가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입력시간 : 2006/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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