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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환경개선대책, 실천이 중요

정부는 25일 공장입지 개선 등을 포함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의무화되지 않아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었던 폐해를 없애 앞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을 활용도가 높은 준공업ㆍ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업종도 현재 컴퓨터ㆍ전자코일 등 대기업 8개 업종에서 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신증설 허용도 당초 2007년 말에서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은 일단 허용하되 구리 무방류 배출을 전제조건으로 환경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모두 400여개 과제를 발굴해 그 가운데 105개 과제를 확정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은 공장설립 및 입지는 물론 외국 고급인력의 국적취득 간소화 등 인력 및 산업제도 개선과 신축 중인 공장도 담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 법제의 선진화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창업ㆍ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도시계획관리에 종전 대지의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공장뿐 아니라 학교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없지 않다. 또한 구리공정 전환도 아직 하이닉스로부터 공식 제안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단언하기 어렵지만 무방류 배출 원칙이 너무 엄격한 측면이 있다. 하여튼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공감대를 넓혀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도리어 규제완화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추가대책 발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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