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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파문 일으킨 케네디家 딸 "무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인 케리 케네디(54)가 ‘약물에 취해 뺑소니를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케리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케리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케리는 지난 2012년 7월 뉴욕 교외 고속도로에서 졸피뎀(수면제)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몰다 트랙터-트레일러와 충돌한 뒤 계속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68년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 전 미국 상원의원의 딸이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전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약 20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케리가 자택에서 차를 몰고 나가기 전 졸피뎀을 갑상선 약으로 오해해 의도치 않게 복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때문에 케리가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케리의 변호인 측은 졸피뎀 복용자가 자신의 인지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의학 논문까지 들고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측은 케리의 진술 내용이 ‘졸피뎀의 약효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과학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항변했으나 배심원들은 결국 케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케리는 “8세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며 케네디가의 어두운 과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케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케리는 (이 재판에서) 케네디가의 덕을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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