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케리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케리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케리는 지난 2012년 7월 뉴욕 교외 고속도로에서 졸피뎀(수면제)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몰다 트랙터-트레일러와 충돌한 뒤 계속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68년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 전 미국 상원의원의 딸이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전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약 20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케리가 자택에서 차를 몰고 나가기 전 졸피뎀을 갑상선 약으로 오해해 의도치 않게 복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때문에 케리가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케리의 변호인 측은 졸피뎀 복용자가 자신의 인지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의학 논문까지 들고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측은 케리의 진술 내용이 ‘졸피뎀의 약효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과학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항변했으나 배심원들은 결국 케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케리는 “8세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며 케네디가의 어두운 과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케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케리는 (이 재판에서) 케네디가의 덕을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