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분양제후 근린상가 공급줄고 단지내 상가 늘어
입력2005-06-09 16:36:53
수정
2005.06.09 16:36:53
상가후분양제가 시행된 후 근린상가 분양은 줄어든 반면 후분양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 내 상가 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상가 분양 물량은 총 54건, 1,339개 점포로 전월 대비 25건 줄었다. 올 들어 상가 분양건수는 ▦1월 31건 ▦2월 31건 ▦3월 52건 ▦4월 79건 등으로 후분양제 시행을 앞두고 증가했으나 5월 들어 꺾인 것이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 11건, 단지 내 상가 32건, 주상복합 상가 10건, 오피스 상가 1건 등으로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상가는 전월과 비슷한 물량추이를 보였지만 근린상가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5월 분양에 나선 상가들의 경우 대부분 4월23일 이전 수의계약 진행 후 5월에 공개모집을 시작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적용된 곳은 없었다.
근린상가는 경기 지역 8건을 비롯해 대전 2건, 부산 1건 등 총 11개 사업장이 분양했다. 5월에 공급된 사업장 가운데 경기 고양 ‘선진상가’와 안성 ‘중앙프라자’를 제외한 근린상가는 모두 연면적 3,000㎡(909평)를 초과해 후분양제 적용 대상이지만 공개모집 이전 수의계약 등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피했다.
단지 내 상가는 서울 1건, 경기 15건, 인천 4건, 강원ㆍ충남 4건, 경남ㆍ충남 2건 등 전월(30건)보다 분양건수가 늘었다. 후분양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공 단지 내 상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용인 동백 지구 단지 내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142%로 일부 단지의 경우 예정가의 325%에 낙찰돼 과열양상을 보였다.
복합상가는 서울 6건, 경기 3건 등 총 10건이 분양됐고 서울ㆍ경기 지역의 물량집중 현상은 여전했다.
유명은 부동산114 연구원은 “후분양제 시행 여파로 대형 상가는 신탁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진행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상가 분양시장은 당분간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시설 내 상가를 중심으로 공급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고 후분양제 적용을 피한 상가의 공개분양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물량감소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