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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벌도 단속 강화

시교육청 가혹행위 강사 고발도 검토

앞으로 학교뿐 아니라 사설학원에서의 체벌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원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고 그 수위가 위험한 수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보고 학원 내 체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고 각 학원장과 학원 강사, 교습소 교습자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학원 내 체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에서 체벌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학원에서 암암리에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생 두 명 중 한 명은 학원강사의 욕설이나 체벌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모 어학원의 업무보조 직원 A씨가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11세 원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처벌을 받았다.

교육청은 또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례는 '학원 등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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