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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임대 건물주 법정구속
입력2008-08-28 16:21:24
수정
2008.08.28 16:21:24
성매매 업소인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해당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3,800만원도 추징했다.이 판사는 또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시킨 뒤 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안마시술소 업주 B(38)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똑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 소유의 울산시내 한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해주면서 이 업소가 안마시술소 영업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받고 건물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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