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업용 건물 상승세 꺾였다

기준시가 4년만에 첫 하락… 오피스텔도 2.96% 상승 그쳐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흐름을 타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값의 상승곡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국세청이 ‘2009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기 전 5일 내놓은 시가 예상 변동률을 보면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보다 0.05%가 떨어졌고 오피스텔도 2.96%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일간 고시한 뒤 12월3일부터 사흘간 접수의견을 심의, 12월25일까지 심의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대상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등 5대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가격상승 둔화추세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06년 16.8% ▦2007년 7.3% ▦2008년 8.0%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고 오피스텔도 ▦2006년 15.0% ▦2007년 6.5% ▦2008년 8.3%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지역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지역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는 등 지방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가격열람 문의는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