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특정 키워드(검색어)를 가로챌 수 있는 후킹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포털사이트의 광고 검색기능을 방해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이애드넷 운영자 박모(49)씨와 대표이사 장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아이애드을 비롯해 후킹프로그램을 제공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트레디오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같이 불법적인 광고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홈페이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의 인터넷 광고배너가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꽃배달'을 검색할 경우 후킹프로그램이 깔린 PC는 검색 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박씨 등이 따로 모집한 광고주의 배너가 뜨거나 화면 일부가 아예 바뀐다.
이들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업체를 끼고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후킹프로그램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배포 건수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66만건이다.
그러나 정작 영업 손실을 입은 네이버 측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불법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키워드 후킹프로그램은 작동원리가 매우 단순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한 광고수입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불법광고 영업이 만연한다"며 꾸준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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