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는 감사원이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ㆍ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ㆍ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4월 처음 도입됐다.
감사원 측은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체선정 과정 등에서의 위법ㆍ부당 행위,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친인척 특혜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은밀히 이뤄져온 전형적 부패 행위들이라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신고전화 188번, 우편 및 방문 신고를 통해 공직자 비리행위를 제보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비리행위는 내외부의 감시망에 의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의식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비리 제보를 유도하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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