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우리금융 민영화 세혜택 불발에 논란 지속

공자위, 지방은행 매각대금 예보 회수액 축소 검토<BR>우리금융 이사회 배임논란 해소<BR>공적자금 회수절차 무시 지적도


정부가 우리은행에서 광주·경남은행을 분리해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감면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받을 매각 대금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매각 대금으로 받을 배당금을 줄이거나 늦춰 받으면 우리금융지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방은행을 매각할 경우 배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세금 감면 관련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예보가 받을 배당금을 줄이거나 이연해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배임 부담을 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가 배당을 받아 공적자금으로 회수하는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받는 것이어서 국가 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수자나 매수자 모두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지난해 말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수자)로 JB금융지주를,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를 선정했다. 두 인수자가 제시한 가격을 합치면 1조7,500억~1조8,000억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남은행의 대주주인 예보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아 공적자금 관리기금으로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금융지주에서 지방은행을 분할, 상장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약 6,574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일부는 지주가 실제로 이득이 나지 않는데 세금을 내면서 매각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세금 면제에 공감했지만 국회에서는 경남과 광주 지역 정치권의 매각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2월로 넘긴 상태다.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진 지방은행 인수전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특법이 순조롭게 처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자위 내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조특법 처리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되 대주주인 예보가 매각 대금을 덜 가져가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우리은행의 소액주주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분할한 뒤 재상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세금을 낸 만큼 떨어진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자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가 증자한 만큼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는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의 본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