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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성창업자 자녀 주식양도세 20억 내야
입력2008-10-01 18:20:13
수정
2008.10.01 18:20:13
법원"시가보다 낮게 책정"
대성창업자 자녀 주식양도세 20억 내야
법원 "양소세 상향 부과처분 적법" 세무서 손 들어줘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 김수근 회장의 자녀들이 20억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부(판사 박정수)는 김모씨 등 4명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20억여원의 양소세 경정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 등 대성그룹을 분할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대성산업 주식 28만7,800주를 2001년 6월 최종 시세가액인 1주당 2만7,600원에 대성산업에 매각했고, 서울도시가스 주식 35만6,050주도 같은 달 27일 최종시가인 1주당 1만6,050원으로 서울도시가스에게 매각했다.
김씨 등은 두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대성산업은 2만7,600원, 서울도시가스는 1만6,050원으로 해 이에 따른 양소세를 신고ㆍ납부했지만, 성북세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규정해 1주당 시가를 상향 조정해 총 20억여원의 양소세를 추가 처분했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상증법상 최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각일 이전ㆍ이후 2개월 간 시가 평균액에 30%를 가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의 1주당 시가는 김씨 등이 신고한 2만7,600원과 1만6,050원이 아닌 3만4,803원과 2만1,115원이 각각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그룹 측은 "지난 2005년 20억여원의 양소세는 완납을 했다"며 "거래 당일 최종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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