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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수술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최신 수술기법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 할인 및 납부 면제 안내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 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청약일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증권을 받기도 전인 청약일에서 15일이내만 가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수술 보험 약관도 바뀐다.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을 탈피해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자동갱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갱신 전후 보험료 수준뿐만 아니라 변동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된다.

암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바꾸고 계약자가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개선된다.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체 부위 범위가 기능적으로 나눠 불필요한 보장제한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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