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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마이크론서도 로열티 못받는다

특허소송 증거자료 파기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로 특허소송에서 SK하이닉스에 이어 마이크론테크놀러지로부터도 특허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톤 법원 슈 로빈슨 판사는 고속 메모리칩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관련 서류 파기작업을 한 램버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로 12개 특허권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빈슨 판사는 "램버스의 증거 파괴 행위는 의도적이고 광범위한 데다 비밀리에 이뤄졌고 특정 이익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유형"이라며 "가장 적절한 제재 수단은 특허권의 집행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와의 특허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 대해 제재해야 한다며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결정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메모리 칩 디자인을 판매하는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0여 년간 특허소송을 제기해왔다.

로빈슨 판사는 1심에서도 램버스의 서류 파괴행위에 대한 제재로 12개 특허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지만 램버스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더 자세하게 특허 집행 불허 이유를 설명하라며 이를 1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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