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의 40% 범위 안에서 첫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부지를 확장할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을 40%까지 완화시키기로 했다. 녹지·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20%로 줄어든 건폐율을 다시 늘려주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추가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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