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미리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필수적인 추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이중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최소 20일에서 60일의 기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무한정 요구할 수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는 최대 2회로 한정해 협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반면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은 높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영향평과 절차에 관한 산업계의 개선 요구가 있어 이를 법에 반영했다”며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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