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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위,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안 통과

원자력 협정 만기 2016년까지 2년 연장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2014년 3월19일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에서는 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법률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H.R. 2449)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 개정안은 이 협정의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협정의 연장 조치는 양국 정부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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