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현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따라 액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일명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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