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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 관련 임직원 7명 입건

1월27일 발생한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임직원 7명이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최모(54) 전무 등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ㆍ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최모(50) 전무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다.

이들은 유해ㆍ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와 신고ㆍ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산 누출은 1월27일 오후2시11분께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STI서비스 근무자 정모(43)씨가 최초로 발견했다. 이후 삼성전자 케미컬팀 11라인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한 후 내산 봉투로 누출 부위를 받쳐놓는 임시 조치를 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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