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해온 7개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정부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 대상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 등 총 7곳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조정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ㆍ건설사ㆍ금융회사 등 투자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조정위의 중재안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상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대 오른 공모형 PF 사업=공모형 PF 사업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제공하고 건설사ㆍ금융회사가 투자해 상업ㆍ주거ㆍ업무ㆍ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6~2007년 부동산 호황기에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전국적으로 27곳, 사업비 규모 74조원에 달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사업성 악화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일부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이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ㆍ7 대책에서 공모형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곳은 ▦상암DMC 랜드마크개발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유니온아크)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개발(메가볼시티) ▦고양 관광문화단지(일산 한류우드) 1구역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 개발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총 7곳으로 사업비 규모만 총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업계획 변경ㆍ땅값 놓고 줄다리기=국토부는 이번에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조정위를 개최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시키고 양호한 사업지는 조건을 변경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곳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참여 업체가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조정 내용은 토지비 납부조건 변경, 사업계획 축소ㆍ변경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업체는 땅값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땅값 자체보다는 토지비 납부 기간 연장 등 중재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면적 및 건축물 규모 축소ㆍ단계적 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 등의 사업자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조정 계획이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속력 없는 조정안에 한 업체라도 반대하면 헛힘만 쓰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