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도검에 대한 도검(刀劒)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면서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