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1월까지 안산·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던 10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최근 1~2년 내 생긴 무허가 업체로 별다른 법적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소재 A업소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거둔 후 이를 분쇄,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산시 소재 B차량도색업체는 대기배출 신고도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 월 3대 정도 도장을 실시하며 연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