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설치업자 배모(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김 모(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 모(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를 버섯재배용 잡종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펜션 시설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산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 모(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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