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삼성전자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12일 오전 9시50분에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심 선고가 내려진 1차 소송에서 주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애플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 특허 침해건을 내세웠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은 앞으로 입증해 청구하기로 하고 일단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제소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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