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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1세대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 기소
입력2008-10-01 17:01:13
수정
2008.10.01 17:01:13
김광수 기자
‘한국 벤처 1세대’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최근 이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디슨을 운영하면서 변제 능력이 없는 자회사인 메디캐피탈에 110억여원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던 메디슨이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영난에 있던 메디캐피탈에 예금을 대출 담보로 제공해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으로 있을 때 초음파 진단기 전문업체인 메디슨을 설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1세대로 현재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한때 메디슨은 국내 초음파 시장의 40%, 미국 시장의 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과도한 벤처 투자의 여파로 2001년 경영난에 빠졌다. 이 씨는 그에 대한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회사 경영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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