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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외
입력2005-10-16 16:45:25
수정
2005.10.16 16:45:25
용적률·층고완화 인센티브 없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을 추진할 때 재건축 단지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용적률 및 층고 완화의 인센티브는 적용 받지 못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재건축 단지는 도시구조개선지구(광역지구)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적률 및 층고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거환경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고 집값이 안정되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3일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시구조개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50~100%포인트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도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췄다. 특히 소형평형의무비율(전용면적 25.7평 이하)도 전체의 80%에서 60%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중대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해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개발이 시행되는 곳은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공공에 의한 토지 수용이 아닌 일반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평 뉴타운과 같이 나대지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은 공공에 의한 수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등 관련법을 의제 처리하게 돼 용적률 및 층고 완화 등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사업기간도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강북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는 서울시가 요청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50%의 국고지원 의무화와는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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