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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UCC 활용금지 합헌"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관 8명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3일 UCC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 경쟁 등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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