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9일 오전 시청에서 500번째 귀농인 조모(57)씨가 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가졌다.
상주시는 귀농 귀촌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귀농ㆍ귀촌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까지 설치해 적극적인 귀농책을 펴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상주시는 귀농인에게 최초 6개월간 월 12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하며 영농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귀농인 인턴지원과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가구당 500만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사업으로 농가 주택 구입시 4,000만원, 농지구입이나 축사 신축시 2억원까지 10년간 장기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귀농정착지원, 주민초청 프로그램 지원, 귀농가구 측량 설계비 감면, 소규모 귀농ㆍ귀촌 마을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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