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이 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입 학력을 갖춘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들은 외국인도 재외국민도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또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도 재직자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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