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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받으려면


한때 활성화됐던 개성공단이 북핵 문제와 천안함ㆍ연평도사건(2010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고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 자본ㆍ기술ㆍ원료 등을 투입해 생산한 것인 만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하면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이지만 현실에서는 남북 간 내부거래에 한정해 적용될 뿐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한국산'이 아니라 '북한산'으로 간주돼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

남북관계ㆍFTA 후속협의 지혜롭게

이 사안을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와 관련해 검토해봐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현재까지 한국은 45개국을 상대로 10개의 FTA를 체결했고 8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FTA에는 관세특혜와 관련해 '영역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ㆍ칠레 FTA를 제외한 9개 FTA는 영역원칙의 예외로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 규정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에 적용되는 역외가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제품을 남한으로 재수입(경유), 제3국으로 수출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통상적인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국이 합의해 FTA에 열거된 제품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 여하를 따지지 않고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통합인정(ISI)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FTA는 두 방식이 혼합돼 있으나 한ㆍ싱가포르 FTA는 통합인정 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ㆍ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위 방식과 달리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한 원산지 인정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ㆍEU와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을 살펴보면 한미 FTA가 한ㆍEU FTA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다. 특히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ㆍ노동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북한을 둘러싼 정치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지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ㆍEU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설치 근거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합인정 방식이다. 물론 이 방식을 폭넓게 적용 받더라도 여전히 제약은 있다. 한ㆍ싱가포르 FTA도 통합인정 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했지만 '한국 영토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의 역외가공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북한의 WTO 가입 프로젝트 추진을

결국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FTA 규정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ㆍ적용 받으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힘쓰고 미국ㆍEU와의 FTA 후속협의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최혜국 대우 등 WTO의 기본원칙을 원용하는 것이 남북 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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