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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재정에 연5조 국고 이전

"무상보육 충당 턱없이 부족"… 서울시 등 지자체 강력 반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평균 5조원 정도 확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1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앙-지방 간 기능과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오는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높여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세ㆍ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재원조정을 통해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000억원으로 메울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정부 대책이 무상보육 등에 따른 지방재정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무상보육을 이어가려면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의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입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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