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앙-지방 간 기능과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오는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높여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세ㆍ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재원조정을 통해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000억원으로 메울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정부 대책이 무상보육 등에 따른 지방재정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무상보육을 이어가려면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의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입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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