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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신청 권장

시설호박, 감자, 마늘, 포도, 복숭아 등 10개 작물 대상

경기도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도는 올 한 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35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난 총 62억 원을 확보․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험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자두, 매실,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등 16개 품목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ㆍ고양ㆍ파주ㆍ광주ㆍ포천지역의 시설하우스와 평택 시설호박과 고양 시설장미 등 3개 품목도 보험가입 가능대상이다.



올 상반기 현재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배 1,286농가, 사과 98농가, 벼1,886농가 등 모두 3,286농가로 면적은 5,277ha다.

하반기 가입품목인 시설호박, 시설장미, 시설하우스는 8~11월, 감자는 9월, 마늘은 10~11월, 포도, 복승아, 매실, 자두, 양파는 11~12월에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태풍ㆍ호우ㆍ폭염ㆍ우박ㆍ동상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먼저 도비를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보험 가입 농가 중 330농가가 25억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지난 2010년에는 770농가가 67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배 낙과 피해를 입은 평택시의 한 농가는 총 보험료 130만원 중 30%인 3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경영위기를 넘겼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있다”며 “지난해 는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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