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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문순 의원,"연예매니지먼트산업법 제정" 대표 발의
입력2009-03-16 17:20:22
수정
2009.03.16 17:20:22
연예산업의 영세성ㆍ비전문성과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산업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하려면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화부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업무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법률위반 사업자를 등록취소ㆍ영업정지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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