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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세금 얼마나 오르나

서울 등 수도권.충청권, 각종 세금 증가지방은 낮아지는 곳도 많을 듯

정부가 29일 전국 586만 단독.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토지분(공시지가 기준)과 건물분(면적과 건축연한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던 각종 세금의 기준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은 관련 세금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보유세 = 보유세는 그동안 면적과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이번에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평당가가 비싼 서울 등 대도시와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충청권의보유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의 대형주택은 대체로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과세표준도 바뀌어 시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올해는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하며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50%로 묶었다. 행정자치부 이창남 사무관은 "전국 주택의 70%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오르는 곳은 30% 정도"라며 "서울의 강남.뉴타운 등이 주로 오르는 곳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13억4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작년 3억6천240만원에서 올해 6억7천만원(공시가격의 50%)으로 늘어나 작년 240만원정도이던 보유세가 올해 309만원으로 69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이 주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2억2천만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해 나온 1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와 종부세의 합인 419만원이 세금이 되지만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에 해당돼 올해는 3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 9천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표준은 작년 4천500만원에서 올해 4천8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세율이낮아져 보유세는 작년 15만8천원에서 올해 8만4천원으로 7만4천원이 줄어든다 ◆ 거래세 = 거래세는 올들어 이미 한 번 크게 뛰었다. 작년에 건물의 신축원가를 ㎡당 18만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올들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와 같은 46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5.8%에서 4.0%로 낮아졌음에도 세금 부담은 커졌다. 행자부 이창남 사무관은 "작년에 시가의 50-60% 수준이던 과표가 올해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70-80% 수준까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의 80% 수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이 5월1일부터 과표가 되더라도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표의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세금 부담이달라진다.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평당가가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충청권의 거래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은 대체로 거래세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상속세.증여세 = 건교부 공시가격은 7월1일부터는 양도세와 상속세,증여세를 내는 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과표가 시가의 50-60% 수준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뀌게 돼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관련 세금이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에서의 양도세는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 따른 세금 변화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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