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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루이비통 제조업자 5억 배상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으로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루이비통 프랑스 본사가 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2010~2011년 루이비통 가방 1만6,000여점을 만들어 그중 1만4,000여점을 판매했다. 원씨는 평균 정품 시가가 209만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을 만들어 평균 1만7,000원에 팔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루이비통 측은 원씨가 판매한 1만4,000여점의 정품 시가 311억원에 영업이익율(11.2%)를 곱한 3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원씨가 루이비통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 1억5,000만원과 루이비통 측의 재산상 손해액 3억5,000만원을 합한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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