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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가을국회서 마무리 방침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변경과 관련법률안 개정을 올가을 임시국회 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자키 요스케 국가안보담당 총리 보좌관은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에서 관련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여당(자민·공명당)과 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여름까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헌법 해석변경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권리행사가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에 헌법 해석변경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고 오는 4월 말께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변경 외에 관련법인 자위대법·주변사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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