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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장 신·증설 수도권서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에서 업체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에도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크게 완화된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는 공장의 연면적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져 총량이 소폭 늘어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당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 내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대거 육성하는 반면 지방 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업체와 공장 규모,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ㆍ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이 금지돼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도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만 허용되는 등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ㆍ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ㆍ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 규모와 관계없이 증설이 가능하며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총량제는 골격을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ㆍ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 미만(현행 200㎡ 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서울에서도 1만㎡ 이하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증설은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예상 금액은 22조4,000억원이지만 이번에 하이닉스가 제외됨에 따라 4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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