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기관의 범위는 종전에는 각급 학교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까지 1만6,000여곳으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여가부는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기관평가 반영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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